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85,415원과 그 중 4,753,465원에 대하여 201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경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7. 피고의 B지점에서 해외영업2팀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부저장장치에 저장ㆍ유출함으로써 회사 보안규정 및 취업규칙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을 하자, 피고는 2012. 9. 6. 위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3개월의 유기정직으로 변경하면서 그 기간을 2012. 9. 6.부터 2012. 12. 6.까지로 정하였다
(이하 위 각 징계처분을 포괄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한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5.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한 징계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위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위 구제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2013. 2. 12.까지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2013. 2. 13.자로 콜센터 상담원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4. 5. 7.경 유통영업본부 유통사업부 북부영업지사로 발령이 났다가, 2015. 1. 20.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없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 이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다음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