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씨오엠’)는 2010. 5. 4.경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1. 3. 31.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는 공사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창원시에 대한 2014. 2. 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의 최초 견적은 749,748,805원이었는데, 원피고는 이후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2억 원은 계약 당시 피고가 이미 창원시의 2010년 문화재 지원금 예산을 배정받아 그 지급이 확보되어 있었고, 2억 원은 피고가 창원시로부터 2011년에 추가 지원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5,000만 원은 피고가 직접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는 위 2010년 예산 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창원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다.
나. 또한 공사 완공 이후 2011년 3월경 원ㆍ피고와 창원시의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정산할 때 454,627,278원의 공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합의하고 위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창원시의 위 2010년 보조금으로 공사대금 2억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정산한 공사대금 중 나머지 254,627,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설령 위와 같은 공사대금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사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미지급대금 254,627,278원 상당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