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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04 2015가합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06,96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내용 1) 피고는 2014. 2. 21.경 창원시로부터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대금 462,069,04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2) 이 사건 공사는 크게 건물별 공사와 업소별 공사로 구분되는데, 건물별 공사는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벚꽃나무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고 건물의 외벽을 청소하거나 도장을 새로 하는 공사이고, 업소별 공사는 건물에 입점해 있는 각 업소별로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 계약 1) 피고는 2014.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건물별 공사 전체를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업소별 공사 중 일부인 돌출간판 설치공사(피고가 제작한 돌출간판을 건물 벽면에 부착만 하는 내용의 공사)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은 공사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정하였고,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건물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과 돌출간판 설치공사 대금 5,000,000원은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 받은 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서 건물별 공사 중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부분은 설계내역서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창원시의 설계변경 및 원고의 추가 공사 시행 1) 창원시가 2014년 6월경 공사기간을 연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을 양적으로 확대하거나 질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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