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4.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품질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6. 12. 21. 18:40경 업무를 마치고 이 사건 부서 내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19:20경 위 회식 장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졌다.
망인은 인근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을 급성 심장사로 파악하였다.
다. 망인의 모친인 원고는 피고에게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던 망인이 이 사건 회사 적응 및 이 사건 회식 참석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등 뇌심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업무상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기질적인 심장질환이 동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는 부검감정서상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던 데다 이 사건 회사의 수습사원이었던 망인은 근무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이 대인관계에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망인이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