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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6 2017구합522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의 근로자로 서울양양고속도로 D 구간에서 CCTV 현장시스템 설치 등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가 주식회사 명품코리아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명품코리아가 망인이 소속된 C에 하도급하였으며, C는 E에 재하도급하여 E의 협력업체인 F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F 측의 제안으로 2016. 5. 27. 19:00경부터 23:00경까지 강원 인제군 G 소재 ‘H’에서 F의 직원인 I, J 및 F이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 K과 함께 음주를 곁들인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을 한 후, 걸어서 숙소로 이동하던 중 강원 인제군 L에 있는 M(수심 약 70cm) 위 N(길이 약 102m, 높이 약 4.3m, 이하 ‘이 사건 다리’라 한다)에서 M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2.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현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망인의 사업주에게 관리책임이 있지 않으므로 망인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퇴근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협력업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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