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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8 2015구합559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이하 ‘D’라 한다) 소속 물량 B팀의 팀장으로 근무해오던 중, 2013. 11. 27. 17:00경 퇴근한 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소재한 ‘F식당’에서 있었던 물량 B팀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는데, 회식 도중인 20:00경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119구급차로 삼성창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12. 20. 00:32경 ‘직접사인-중증 저산소성 뇌손상, 중간선행사인-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회사의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D로부터 도급을 받은 사업자이고, 이 사건 회식은 망인이 사용주의 입장에서 주최한 것이지 D 사업주를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12.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근로자임이 명백하고, D의 노무관리 및 사업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최된 회식 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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