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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구단102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11. 10. 19:50경 귀가 후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2:00경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처분의 적법성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망인이 사망 무렵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 분명한 점, ② 망인은 매년 3~4개월 정도의 해외출장을 가야 했고, 이때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현지 사정상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여야 하는 등의 이유로 고지혈증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을 하기 어려웠던 점, ③ 부검감정의는 망인의 사인을 허혈성 심질환으로 보았는데, 이와 같은 내인성 급사는 과로나 육체적 노동 등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 잘 발생하고, 정신적 흥분, 과로, 과음 등이 모두 내인성 급사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술을 잘 못 마시는 체질임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는 정기적인 회식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망 직전 부서원 대부분이 참석한 회식에서 상당량의 음주를 하였는데, 이것이 심장혈관의 경련을 일으켜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망인의 업무가 망인의 건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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