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 1403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역 전로 50-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알 페 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 09:30 경 시흥시 역 전로 50-0 체육공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불심 검문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F의 주민등록번호 (G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E으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성 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을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