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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6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 05:30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성 곡 사거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오 정로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천 오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어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하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의 인적 사항 기재 부분, 실 운 행자 부분에 피고인의 동생의 이름인 ‘G’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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