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18.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B 건물 103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8.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8.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청주 흥 덕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 벌 금 미납 및 무면허 사실’ 을 숨기고자 친구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3. 18. 17:3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길에서 위 G로부터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 받자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 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 거란에 “J 아파트 102동 1204”, 운행한 차량 차량번호란에 “E”, 차 종란에 “SM7”, 보유 자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인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성명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