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11: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사세 충 열로 4길 17-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9. 11:5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한 직후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E 순경 F으로부터 의무보험 미가 입을 이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G ’으로, 주민등록번호를 ‘H’ 로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9. 11:5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거 란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401’, 차량 운행 경위 란에 ‘11 시 40 분경 위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위 장소까지 운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진술인 란에 ‘G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 3 항 기재 순경 F에게 제 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