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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4 2015고단3144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중화 인민 공화국 마카오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 뱅크’ 와 ‘ 플레이어’ 로 양쪽을 나누어 어느 한쪽을 택하여 30만 원에서 80만 원에 상응하는 카지노 칩을 걸고, 약정된 방식에 따라 최고 카드 3 장까지 나누어 가진 후 카드 합의 끝자리 수가 9 이하의 높은 카드를 가진 쪽이 승리하는 일명 ‘ 바카라 (Baccarat)’ 라는 카지노 도박에 도금 합계 34,27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7. 경부터 2013.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 일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2,210,325원 상당의 해외 원정 카지노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피 혐의자 특정 및 관련 사건 의견서 등 첨부)

1. 사건 송치 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1. 판시 상습성: 상습 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도박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인바, 도박한 장소( 해외에 있는 카지노), 도박의 종류( 단기간에 승패가 결정되는 바카라), 도박한 기간 (2012 년에는 단 1 회지만, 2013년에는 6개월 사이에 5회나 도박만을 위하여 해외로 출국), 1회 배팅 액( 최소 30만 원), 도박금액의 규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바, 피고인의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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