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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0 2014가합327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2011. 10. 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2012. 11. 27.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위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A에게 시설대여(리스)하되, A으로부터 매월 리스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의 특약사항 및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위 각 리스계약의 특별약정에 관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본적인 계약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 [2011. 10. 9.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동산 취득원가 : 20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매월리스료 : 6,451,600원 특약사항 제4조(기타) A은 물건의 도입과 관련하여 A이 물건대금의 일부 및 관세 등 기타의 부대비를 부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 A은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리스기간 중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012. 11. 27.자 리스계약] 리스물건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동산 취득원가 : 220,000,000원 리스기간 : 36개월 매월리스료 : 6,971,400원 (특약사항은 2011. 10. 9.자 리스계약과 동일함) [시설대여(리스)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A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을 원고가 구매하여 A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원고와 A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조(A의 책임) ② 리스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A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20조(원고에 의한 계약의 중도해지) ① A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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