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소정의 시설대여(리스)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로서,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아래의 리스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2014.10.6. 1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다이스포팅머신 DPI-300 취득원가 125,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2% 매월리스료 3,180,430원 지연손해금 연 25% 2017.5.2. 2차 리스계약 리스물건 범용밀링 KMB-U7 취득원가 114,4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5% 매월리스료 3,217,588원 지연손해금 연 25%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10조 (물건의 소유권) 피고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며 이용할 권리만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피고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피고에게 발생한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피고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의 성질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 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파산,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21조 (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의 해지 여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