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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6구합827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망 B(이하 ‘망인’)은 1976. 10. 5.부터 1981. 12. 10.까지 삼흥기업 주식회사 대방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진폐 정밀진단 결과 망인은 2001. 8. 9. 1형(1/0) 진폐(심폐기능 F0)로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4. 10. 6. 1형(1/0) 진폐(심폐기능 F0)와 그에 동반된 폐기종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5. 11. 14. 1형(1/0) 진폐(심폐기능 F2)와 그에 동반된 폐기종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위 요양 판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6. 3. 9.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7. 7.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8. ‘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관련 없이 사망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이외에 간질환을 앓고 있었다.

망인은 간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진폐증으로 폐기능이 악화되어 간질환에 대한 수술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결국 간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하 ‘진폐증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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