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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1.09 2019노192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감금에서 풀려난 다음 날인 2017. 9. 28. 병원에서 두피의 열린상처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점, ③ 2017. 10. 3.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사진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F, E이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해자 얼굴의 멍은 자신과 싸우면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해서는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를 걸어 자신을 눕혔고, 오른팔로 목을 찍어 눌렀다.

숨을 쉴 수 없어 피해자를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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