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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2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03.01.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았다

거나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26면, 증거기록 13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공판기록 42~43면, 증거기록 7면), 그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가 원심에서 한 증언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당심에서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도 없는 점(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③ CCTV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피고인이 밀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는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를 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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