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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노92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았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와 격투를 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눈 부위를 맞았고 피고인이 뒤로 밀어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일행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같은 목격자인 H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카락 등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엉켜서 싸우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지인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I도 원심법정에서 ‘2층 노래방에 있다가 1층이 소란스러워 내려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눈을 맞아 아프다고 말하였고, 그 순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또다시 싸움이 벌어졌는데 서로 팔과 머리 등을 잡으며 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부 염좌, 안과적 문제'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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