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12. 26. 21: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호텔 2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춤을 추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밟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춤을 추자고 끌어당겨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넘어진 자신의 왼팔을 발로 밟아 손목이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5쪽, 공판기록 제60, 61쪽),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F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춤을 추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후에 피해자가 손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목을 밟혀서 아프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파스를 사서 피해자 손목에 붙여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27, 28, 공판기록 제68, 69쪽), ③ 피해자와 F의 원심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처리를 다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던 점(공판기록 제61, 7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교춤을 추던 중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밟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망년회 모임 자리에서 춤을 추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