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4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4.15.(702),612]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포탈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물품매출거래에 관하여 구체적인 명시요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일정한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물품매출거래사실 그 자체가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그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한 개별적인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도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건 공소사실이나 원심판결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① 1979.7.1부터 같은해 12.31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납기인 1980.1.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10,641,351원과 ② 1980.1.1부터 같은해 6.30까지 사이의 물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기일인 같은해 7.25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금 28,908,378원 합계 금 33,386,65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한 바 이는 위 각 기간중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위 각 납기에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으로 다시 말하여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이 아니라 납기에 과소신고 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이니 위 공소사실의 특정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위 기간동안의 물품매출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각 그 거래일시, 장소 및 가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물품매출거래 그것이 공소사실이 아닌 이상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고 본건에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뚜렷하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