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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3도76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18상,118]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조세 포탈행위로 인한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에서 말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의 의미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포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내용이나 행위 태양, 피해법익이 조세 포탈행위로 인한 공소사실과 서로 달라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이하 이를 ‘처벌조항’이라 한다). 위 전부개정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강화하고자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처벌조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말한다. 처벌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과 목적, 조세범 처벌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미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주장

형사소송절차에서 두 죄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도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그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이 조세의 포탈행위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서로 다르다. 따라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1609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의 동일성, 죄수관계,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구 조세범 처벌법 제5조 의 해석에 관한 주장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3. 1. 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조세범 처벌법이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이하 이를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위 전부개정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전부개정으로 유사석유 제조와 관련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을 확대·강화하고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조항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물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피하여 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의 문언, 입법 연혁과 목적, 조세범 처벌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납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도 여기서 말하는 조세의 포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조세범 처벌법의 조세 포탈행위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납세의무의 존부, 포탈세액의 범위 등에 관한 주장

가. 원심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공소외인에게 합계 3,215,800ℓ를 판매함으로써 제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과세표준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급받아 유사석유의 제조에 사용한 등유의 가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적어도 등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②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련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 제3조 가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유사석유는 위 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며, 피고인이 등유에 관하여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대상,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에 대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3헌바17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4.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에 관한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채증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조세포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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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6.14.선고 2012노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