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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집31(2)형,104;공1983.6.1.(705),861]
판시사항

가. 물품세포탈의 기수시기

나. 물품세포탈의 기수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을 산출한 사례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물품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에 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있은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 포탈행위는 기수가 된다.

나. 이 사건 물품세과세표준액은 구 물품세법 제6조 에 의하여 그 익월 10일(1975.1.10)에 신고되어 관할세무서장이 1975.1.21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그 납부기한인 1975.1.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하였다고 하겠고, 한편 1974년 1월분 역시 그 익월 10일에 그 과세표준액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달 15일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그 납부기한인 그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1974년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1974년 2월말경부터 1975년 1월말경까지간에 소범된 것으로서 그 기간동안의 포탈세액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연간 포탈세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수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 1974.1.1부터 같은해 6월말까지 제조 판매한 물품세과세표준액이 금 26,806,874원인데도, 관할세무서장에게 금 7,421,850원으로 허위신고하여 동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그 허위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세액금 1,855,462원을 납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과세표준금 차액금 19,385,024원에 대한 물품세 금 4,846,256원을 (나) 1974.7.1부터 같은해 12월말까지의 물품세과세표준액이 금 112,727,738원인데도 관할세무서장에게 금 49,003,950원으로 허위신고하여 동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위 허위신고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금 49,281,553원으로 조사 결정을 하게 하고, 동 결정에 따른 세액만을 납부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위 과세표준금액 차액금 63,446,185원에 대한 물품세 금 15,861,546원을 (다) 1974.1.1부터 같은해 6월말까지의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액이 금 73,301,883원인데도 같은해 7.20 관할세무서장에게 금 12,921,850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그 과세표준액 차액금 55,380,033원에 대한 1974년 1기분 개인영업세 금 420,974원을 (라) 1974.1.1부터 같은해 6월말까지의 사업소득세 과세표준액이 금 6,950,579원인데도 같은해 8.30 관할세무서장에게 금 1,664,996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그 과세표준액 차액금 5,190,613원에 대한 1974년도 1기분 사업소득세 금 1,758,939원을, 각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포탈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 년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위 (나)의 1974. 2기분 포탈물품세 금 15,861,546원 중에는 1974.12월분 물품세과세표준액 금 26,936,122원에 해당하는 물품세 금 4,339,356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에 관한 정부의 결정 또는 조사결정 있은 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그 포탈행위는 기수가 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974.12월분 물품세과세표준액을 구 물품세법 제6조 에 의하여 그 익월 10(1975.1.10)에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은 1975.1.21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2월분 물품세 포탈행위는 그 납부기한인 1975.1.31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하였다고 하겠으나, 한편 피고인 이 포탈한 위 1974.1월분 물품세 역시 그 익월 10일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달 15 그 신고액대로 조사결정한 사실이 엿보이므로 그 납부기한인 그달 말일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결국 위 1974년 12월분 물품세포탈행위는 1974.2월말경부터 1975.1월말경까지 간에 소범된 것으로서 그 포탈세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의 년간 포탈세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74. 1, 2기분 포탈물품세액은 1975.1.말에 기수에 달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년간 포탈세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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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4선고 82노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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