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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601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12647호로 주식회사 퍼스트모바일(이하 ‘퍼스트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한 사채원리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퍼스트모바일이 대리점계약 기타 부속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동통신단말기 매출채권, 총 보조금, 관리수수료 등 기타 일체의 채권(이하 ‘이 사건 수수료 등 채권’이라 한다) 중 3,0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은 201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3883 사채원리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0528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322,520,548원의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 등 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6.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 18.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퍼스트모바일이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고객 유치 및 관리, 물품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퍼스트모바일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과 이에 부속하는 Mobile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 및 홈(유선 포함) 서비스 등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들’이라 하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8. 원고의 추심금 지급요청에 따라 4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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