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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50742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비앤에스솔루션에 100,240,830원, 원고 주식회사 루이콤에 146,869,59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기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회사이고, 원고들은 정보통신 기기 판매, 유통업, 방문판매업, 다단계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 및 관리, 단말기 판매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 등 체결 1) 피고는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가입자 유치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비앤에스솔루션(이하 ‘원고 비앤에스’라 한다)은 2011. 5.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비앤에스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 피앤에스는 방문판매방식으로 그 수탁업무 등을 수행한 후 그에 따른 수수료와 월 신규 가입자가 300명 이상인 경우 추가관리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 비앤에스와 피고는 2012. 1. 1. ‘2012년 대리점계약’, 2012. 12. 14. ‘2013년 대리점계약’, 2013. 12. 18. ‘2014년 대리점계약’, 2014. 12. 18. ‘2015년 대리점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각 대리점계약 체결 시에 부속하는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비앤에스는 2012. 12.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비앤에스가 월 300인 이상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조건으로 위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에 추가 네트워크유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원고 주식회사 루이콤(이하 ‘원고 루이콤’이라 한다

은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 루이콤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치, 관리 기타 업무를 위탁하고, 원고 루이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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