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동통신에 관한 통합대리점 계약 및 그 부속계약의 해지에 의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형인 B은 2013. 1. 17. C과 사이에, D(B의 배우자이다) 명의로 D을 대리하여,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울산 남구 E 외 1필지 지상 단층 건물 434.1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만 한다)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점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3. 2. 2. 상호를 F, 사업자를 D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곳에서 D 명의로 에스케이텔레콤 대리점과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동시에 운영하였다.
나. B은 기존 휴대전화 판매점을 피고 대리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그 명의로 피고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3. 상호를 G대리점, 사업자를 원고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3. 5.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리점주에게 대리점 점포 및 시설물 일체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리점계약(대리점계약은 2013. 12. 17. 재계약 체결의 방식으로 한 차례 갱신되었다. 당초 대리점계약과 갱신계약의 내용이 계약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로 다르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과 모바일상품 취급에 관한 부속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다만 대리점을 실제 운영할 사람이 B임을 밝혀 B의 ‘실제경영자 자기소개서’를 계약 당시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B은 그 전인 2013. 4. 2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 임차인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휴대전화 판매점 부분 166㎡에 대한 임차권과 영업권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