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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10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20. 피고와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가입 유치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모바일 상품 취급에 대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모바일단말기 대금 31,388,377원과 공과금채권 73,433,37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5. 서울보증보험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금액 합계 상당인 104,586,084원(= 31,388,377원 73,197,707원)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판매되지 않은 단말기를 회수해 가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단말기 대금의 지급을 강요하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부당 영업을 문제 삼으며 공과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 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단말기 대금이 31,388,377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가개통, TM 영업 등을 통한 부당영업을 하였고, 위 부당영업과 관련하여 2016. 5. 10.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과금 채권이 73,433,375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확인서 등의 작성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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