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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7가단1369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8755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7년 제61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을 51,288,266원(= 원금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262,466원 비용 25,800원)으로 하여,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조합원 모집 및 분양 대행업무 수수료, 일반용역비, 광고비, 운영비 등 일체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7. 7. 5.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7.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칭)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피고가 2017. 3. 8. D과 조합원모집 용역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모집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업무대행사이자 당사자로서 이 사건 모집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 계약’이라 한다)도 피고가 제3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추진위원회와 함께 D에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모집용역 계약에 따라 가지는 조합원모집 수수료 등 채권 중 51,288,266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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