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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4가단3463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 45,909,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976호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E(이하 ‘E’),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원고 A의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권 460,575,348원으로 하여 E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남성의류 및 잡화(F) 판매대금의 66% 상당의 미수금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B는 2014.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035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원고 B의 E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채권 533,130,468원으로 하여 E이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남성의류 및 잡화(F) 판매대금의 66% 상당의 미수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4. 5.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5.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783호로 채무자를 E, 제3채무자를 피고 등, 청구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63841 약속어음금청 510,933,617원으로 하여 E이 피고에게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가지는 상품판매대금 채권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5.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1년 무렵부터 E과 사이에 상품위탁판매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으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는 ‘F 의정부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3. 9. 30.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한 재계약 및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에서 위탁수수료(대리점 마진) 34%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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