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17: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수영장 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7,810원 상당의 전기 대패 1점, 시가 115,060원 상당의 트리머날 1세트, 시가 24,000원 상당의 클램프 2개, 시가 44,500원 상당의 에어타카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 톱 1점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합계 421,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위 물건들은 피해자가 아닌 C(C가 단순한 시설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단체, 이하 같다)의 점유 하에 있었고, 피고인은 C 측의 요구 혹은 승낙에 따라 C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C가 관리하는 장소에 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C 수영장 매점이 C 시설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C 측의 요구 혹은 승낙에 따라 C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C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위 물건들을 3~4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위 물건들을 사용한 후 수영장 매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C 수영장 매점에 있었던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