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1 2016고정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남원시 C 소재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옆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남원시 F에 있는 G 휴게소 건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던 장소는 이 사건 모텔 옆 가건물인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정정한다.

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외 3명의 공동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침대 17개, 시가 8만원 상당의 진열대 23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냉장고 1개(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모텔 전 소유자 E 상대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D모텔 각 호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침대 등 소유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물건들은 I의 단독 소유인데, 반출된 상태에서 비를 맞는 등 손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놓은 것은 소유자인 I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I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거나 I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물건들이 보관되는 장소, 상태 등에 비추어 H가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물건들을 타인이 점유, 관리하는 물건으로 인식하지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