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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주문, 결제한 후 피해자 C(주)로부터 물건들을 배송 받아 수령하면, 곧바로 주문한 물건들에 대해 환불 신청을 하되, 환불 처리되어 결제 취소된 물건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송하지 않고 챙기는 방법으로, 종국적인 물건대금 지불 없이 주문한 물건들을 챙겨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문, 결제한 물건들이 자신에게 배송되면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하고, 배송된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에 반송해주지 않는 식으로 물건대금의 종국적인 지불 없이 배송된 물건들을 챙겨 가질 의사로, 2019. 1. 17. 03:1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D 소재 건물 10층 ‘E’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C 사이트(B)에 접속하여, 물건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가격 합계 186,250원의 ‘리복 OS W 호라이즌 트랙 자켓 CV5893, 100호(L), 화이트’ 의류 등 물건 5개를 주문, 결제하여 그 무렵 배송받아 수령하고, 그 직후 환불 신청을 통해 결제를 취소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6,250원 상당의 물건 5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4회에 걸쳐, 물건대금 지불 없이 시가 합계 22,509,220원 상당의 물건 406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주문 접수 담당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1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509,220원 상당의 물건 406개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문, 결제한 물건들이 자신에게 배송되면 곧바로 환불 처리를 하고, 배송된 물건들은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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