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8. 2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선원을 모집하여 부산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공급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팩스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 1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어류 표구 7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품들은 D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위 E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던 것들이고, 위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위 사무실 옆 피고인의 숙소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물건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D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D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