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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노410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1층 창고 옥상에 방치된 피해자의 물건들은 대부분이 쓰레기, 개 분뇨 등과 뒤섞인 폐기물이었고, 이 사건 당시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방수 공사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1층 지상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물건들은 사실상 폐기물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는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물건들 중에는 피해자가 키우던 것으로 보이는 화분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 목조 펜스도 자신의 공간에 대한 경계표시 내지 출입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옮길 당시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버린 이후에 피해자가 일부 물건들을 다시 주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물건들이 당시 오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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