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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13 2017고단30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물건을 공급 받아 건설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1. 2016.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 빌라에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1,05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납품업체들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신축 빌라에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싱크대와 신발장을 납품 받았다.

2. 2016. 5.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 의정부 송추 유원지 내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에 주방 가구를 납품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기존 납품업체들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던 상태에서 건설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경 의정부시에 있는 송추 유원지 내 매점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주방 가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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