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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3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3:38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길에서, ‘택시 승객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순경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의 목격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분석 보고),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점, 경찰관은 택시에서 하차한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다가 목 뒷덜미를 잡았는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휘청거리고 자신을 부축하는 경찰관에게 놓으라고 말하는 등 행동이 통제되지 않자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 목 뒷덜미를 잡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과정을 종합하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위해 피고인을 하차하게 한 후 몸을 잡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였다.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의 목 뒷덜미를 잡는 경찰관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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