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57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19:1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가족들끼리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쳐다보냐,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눈 부위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뜯어진 경찰 조끼를 촬영한 사진, 경장 D이 폭행 당한 오른쪽 눈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CD(바디캠 영상 -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