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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3:4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아주머니가 쓰러져있다, 119도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쓰러져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하여 119구급대원이 출동할 때까지 보호조치 하는 등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왜 이리 늦게 오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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