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집 주인과 시비가 되어 각각 112 신고를 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주 취소란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다시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집 앞에서 택시에 승차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 뒷덜미를 잡고 강제로 택시에서 끌어내리기에 다른 경찰이 올 때까지 그 경찰이 못 가게 경찰차 앞에 서서 욕설을 하였을 뿐,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양형 부당에 관한 주장이 없어 양형 부당은 적법한 항소 이유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