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8:19경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위 B이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112에 신고한 후 제주시 D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하차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바로 택시 문을 닫으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의자를 손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뭐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휘둘러 순경 F의 머리부위를 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