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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4308] 피고인은 2019. 10. 07. 22:4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미아사거리역 승강장에서, 열차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멈춰 세우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3] 피고인은 2019. 11. 28. 23:3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길에서, 피해자 E(67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하차하면서 실수로 택시 조수석 문이 연석에 부딪혀 긁힌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서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바디캠 채증영상 확인), -녹화 CD, -캡처사진

1. 피해 사진 [2020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보고)

1. 현장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2019고단4308),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 과정에서 차량 문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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