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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4 2014고합2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인 D 명의의 휴대전화인 E의 통화내역을 제공 받을 목적으로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T-world사이트에 그녀 명의로 아이디 ‘F’를 가입하면서 가입자 인적사항의 이름에 ‘D’, 주민등록번호에 ‘G ’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생성한 위 D의 아이디로 T-world사이트에 접속하여 E의 통화내역을 신청하면서 명의자인 위 D의 주민등록증을 SK텔레콤에서 지정한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5경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위 주거지 냉장고 위에 위 D 몰래 녹음기를 설치함으로써 위 D와 I, 위 D와 J, 위 D와 K, 위 D와 성불상L과의 각 전화통화 대화내용을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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