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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1 2013고정102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0:2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B팀 직원 C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 달서구청장이 발행한, D(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이유에 관한 신문에 답하기를 그냥 그랬다는 답변을 하고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해도 같은 답변을 반복한 점, 마침 폐차 때문에 사무실에 둔 신분증을 갖고 카지노에 같이 가기로 해서 카지노에 가서 그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진술과 실수로 다른 신분증을 잘못 꺼내보였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짐작되는 피고인의 성행,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이고 장애인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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