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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3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규정취지 및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신분확인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의 성립 여부(소극)

[2] 타인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행위가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의 입법경위, 입법취지 및 구성요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를 형법상의 공문서부정행사죄보다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명의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증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닌 한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소정의 주민등록증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 명의로 할부금융을 받기 위하여 공소외 1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외 1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거나, 남편인 공소외 2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소외 2의 승낙을 받은 것처럼 공소외 2의 주민등록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한 행위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그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8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면서도 상고이유서에서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부분 상고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 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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