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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05 2020고단1026
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공소외 B, C, D와 함께 2020. 2. 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12경까지 경기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으로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한판 당 등수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씩 1등인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30여 회에 걸쳐 판돈 444,000원 상당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2. 2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도박을 하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친동생인 G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확인서’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자료 포함) D, C,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G)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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