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3. 15. 16: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호남선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고,

2. 2012. 3. 19. 16: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 소재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인 발렌시아가 가방 1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쇼핑바구니에 넣어 가져가, 위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팟 1대 시가 약 25만 원 상당, 이어폰 1개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3. 2012. 3. 19. 16:50경 제2항 기재 신세계백화점 보안실에서 2항의 절취사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김제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위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주민등록증

1. C의 진술서, 절취품 사진

1. 피의자 자필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및 공문서부정행사 인지경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