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4 2014고단1029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5. 16:32경 광주 서부경찰서 형사과에서 상해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탄로나게 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을 위하여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에게 위 진술조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나. 판시 사서명 위조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