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직불동의서를 교부하였던 2015. 5. 15.경 이전에도 마치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공사 발주자 G로부터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소방공사 부분과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임금 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자력이 부실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존의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위 F 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리모델링 공사 발주자인 G 명의의 공사대금 직불동의서 등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총 53,642,898원 상당의 소방기계공사, 소방전기공사 등을 하게 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 노인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무소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를 하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