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시공 및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산 중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경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 측의 중개인이었던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6,3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E는 원고에게 위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경 E에게 위 공사계약 내용과 달리 옥상 물탱크 철거 공사, 가스 배관 공사, 현관문 교체 공사, 전면부 타일 공사, 계단 대리석 공사(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추가 공사’라고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E는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E의 요청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E에게 2014. 8. 27.경 2,000만 원, 2014. 10. 15.경 2,000만 원, 2014. 11. 2.경 300만 원, 2014. 11. 17.경 2,000만 원, 2014. 12. 24.경 116만 원, 2015. 2. 5.경 600만 원, 2015. 2. 12.경 1,200만 원, 2015. 2. 26.경 600만 원 합계 8,816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23.경 원고의 처인 F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E는 2015. 2. 26.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으로 9,700만 원을 영수하였고, 향후 6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수공사를 해 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 2, 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전기요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