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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163』 피해자 C는 시흥시 D 소재 ‘ 모텔’의 소유주로 2016. 7.경 위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많은 공사 업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마치 자신이 다수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시공한 모텔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시흥시 E에 있는 F모텔과 G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이 모텔들을 내가 직접 공사했다. 이곳보다 더 좋은 자재와 시설로 깔끔하게 공사를 해주겠다. 준공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마무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모텔과 G모텔은 피고인이 공사를 한 모텔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으며 모텔 리모델링과 관련된 면허나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는 등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공사대금을 위 ‘B’의 운영 자금 등으로 일부 유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더라도 준공예정일에 맞춰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7. 14.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위 모텔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8억 8천만원, 준공예정일 2016. 10. 18.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명목으로 2016. 7. 15. 6천만 원, 2016. 7. 16. 2천만 원, 2016. 7. 18. 2천만 원, 2016. 7. 28. 1억 원, 201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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