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경 실내인테리어업을 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 임금을 주지 못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012~2013년경 임금 체불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5회 발령받고, 당시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로 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차용금 미변제로 사기로 수회에 걸쳐 고소를 당하는 등 특별한 소득 없이 채무만 많아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적 재무 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2013. 5. 13. 대구 달서구 D 소재 E 모텔을 지인인 F의 명의를 빌려 24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수대금 및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이 위 모텔을 담보로 서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19억 4천만 원 및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0억 원 상당으로만 충당할 수밖에 없어,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후 위 모텔을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금융권 대출금 및 지인들의 차용금을 변제하기에 급급하여 위 모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 모텔 공사 책임자인데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아침과 저녁을 제공하면 식사비를 제때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로부터 E 모텔 대수선 공사현장 노무자들의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식비를 제때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대로...